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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공식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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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공식 출범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7/20 14:05 수정 2021.07.20 14:23
-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규명
대전시교육청은 20일 소속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조사할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홍상 감사관, 홍민식 부교육감, 감사자문위원 김은주 변호사, 김은경 공직감찰담당사무관 모습./ⓒ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20일 소속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조사할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홍상 감사관, 홍민식 부교육감, 감사자문위원 김은주 변호사, 김은경 공직감찰담당사무관 모습./ⓒ대전시교육청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일 소속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조사할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조사단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교육감 직속으로 신설되었으며 감사·전산 분야 공무원 10여 명을 투입해 3개월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조사 결과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해 수사 의뢰·징계 여부 등의 처리 방향을 결정해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범위는 최근 5년 사이 대전시 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7개 지역이고, 현재 4급(상당) 이상 전원 및 5급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전·현직 공무원, 그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조사대상이다. 다만, 공무원의 가족과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선행요건이므로 대전교육청은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당부했다.

대전시교육청이 20일 소속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조사할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사진에는 조사단장인 홍민식 부교육감과 박홍상 감사관,  모경희 반부폐청렴담당사무관, 감사자문위원 김은주 변호사, 김은경 공직감찰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하고 있다./ⓒ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20일 소속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조사할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사진에는 조사단장인 홍민식 부교육감과 박홍상 감사관, 감사자문위원 김은주 변호사, 모경희 반부폐청렴담당사무관, 김은경 공직감찰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하고 있다./ⓒ대전시교육청

한편, 일반 자치단체와 달리 교육청은 토지거래내역 및 과세 정보 확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민 등의 공익신고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판단하여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공익제보신고센터(헬프라인)를 개설해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고, 해당 제보가 공익신고로 인정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홍민식 조사단장(부교육감)은 “특별조사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청 공직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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