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기자 = 화성시는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 기간 중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93.75%와 90%를 경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등에 일반과세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되는 중과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한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영업 등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