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스크린골프장 등 창원시내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창원시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 창원시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실내체육시설 146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 거리두기 단계에서 수영장이나 무도장의 경우 22시이후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도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창원시의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면적 이용 인원 준수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준수 여부 △손 소독제 비치 및 주기적 환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이다.
창원시는 감염경로 대부분이 개인 간의 사적 활동에서 시작해 다시 지인과 가족 간 전파로 이어지는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내·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했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분이 체육시설을 방문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한주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