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은 고덕면 몽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 청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업체는 2019년 4월 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매립, 관리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280만㎥를 약 15년 동안 고덕면 몽곡리 일원 11만206㎡에 가져와 매립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군은 관련법 검토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주민건강과 환경 피해 등 4가지 사유를 들며 같은해 7월 ‘부적합’을 통보했다.
A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군이 제시한 부적합 사유가 관련법에 근거해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업체가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군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 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여러 측면에서 청정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법부에서도 군의 입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살기 좋은 청정 예산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