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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참가자 조사 물의..
사회

세월호 집회 참가자 조사 물의

김현태, 심종완 기자 입력 2015/05/11 20:47

세월호 집회 참가자 조사 물의
정식 소환 절차도 밟지 않아
경찰, 200여명 소환조사 방침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임의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정식 출석요구서 대신 소환을 알리는 메모지를, 그것도 남의 집 현관에 붙여놓는 일까지 벌어졌다.





[서울 = 연합통신넷, 김현태, 심종완기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경찰서의 '출석요구 메모'를 경찰이 아닌 이웃집 주민한테서 건네받았다. 메모에는 "강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위 ○○○입니다. 문의할 말씀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들어오시거든 연락 바라며, 4월28일 오전 10시 강동서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안 처장은 8일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식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묻자 '조사 대상이 너무 많아서 경찰이 직접 방문했다'고 답변하더라"고 했다.

정식 소환 절차를 밟지 않고 메모지로 출석을 요구하는 방식도 문제지만, 경찰은 '짝퉁 출석요구서'를 당사자가 아닌 이웃집 문에 붙여놨다고 한다. 안 처장은 "채권추심 관련 서류도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빚도 아니고 죄를 묻겠다는 경찰이 이런 인권침해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강동경찰서 쪽은 "지난달 22일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뒤 (곧바로) 그날 오후에 안씨 집을 방문했다. 신속히 조사를 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류하경 변호사는 "경찰 출석요구 메모를 옆집에 붙인 것은 인권과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다. 또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지 이유도 알리지 않고 출석 통보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직무집행"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로 진행된 4차례 집회·시위에서 폭력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참가자 200여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되는 사람을 골라내고 있어 소환자 숫자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앞서 7일 종로경찰서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공동으로 기획한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장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해수부는 파견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등 특조위 핵심 요구사안 10개 가운데 7개를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특조위는 여전히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부쳐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총 90명으로 출범할 수 있고,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 가능하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이다.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고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4명이 파견된다. 해수부 등 정부부처는 특조위로부터 요청이 오면 파견 절차를 밟게 된다.


특조위는 '조직장악 의도'를 의심해온 행정지원실장 자리에 공무원 파견을 아예 요청하지 않는 방법 등을 논의 중이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개정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특조위 개정 건의를 정부가 수용할 경우 시행령 제정 때와 같은 절차로 해수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법제처 검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주 세월호 선체인양 업무를 전담할 '인양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인양업체 국제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금 지급을 위한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15일 개최한다.

'10억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첫 번째 광고는 세차를 하고 있는 한 어머니에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찾아와 인사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거실에 마주앉은 어머니와 남성 사이로 사망보험금 청구서가 놓여있다.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어머니는 내레이션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떠나고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해명에 미심쩍은 내용도 있고 아직 시신도 찾지 못했지만 이제 그만 가슴에 묻으려 합니다"라고 설명한다. 어머니는 액자 속에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자신의 손으로 액자를 뒤집었다. 이 어머니는 "10억이면 충분하니까요"라는 말을 하고 잠시 미소를 짓다가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

10억을 받았습니다


'두 엄마'라는 제목의 두 번째 광고에서는 카페에 마주앉은 두 명의 엄마가 등장한다. 한 엄마의 옷깃에는 노란 리본 뱃지가 달려 있다. 그 모습을 본 예지 엄마는 "너 그거 되게 오래 달고 다닌다"라고 말한 뒤 "난 솔직히 그 사람들(세월호 유가족)이 너무 계속 나오니까 좀 그렇더라. 보상금 그 정도 받았으면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되지 않냐"고 묻는다. 노란 리본을 단 엄마는 "그 사람들(세월호 유가족) 돈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야"라고 했지만 예지 엄마는 "결국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고"라고 맞서는 등으로 반박한다.

두 편의 영상 말미에는 "자연스러워 보이세요? 세월호 유가족은 배·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온전한 진실규명활동을 요구합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두 엄마


광고를 본 누리꾼들은 "아픔을 겪어나서야 타인의 고통을 알 수 있는 인간의 타고난 무지함",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원하지도 않았고, 아직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돈만 받으려고 한다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광고를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이 광고를 기획하고 연출한 권성민 피디는 11일 통화에서 "해고 이후 세월호 관련 단체들을 돕고 있었는데, 세월호 보상금과 관련해 유가족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됐다"며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비난하는 과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 피디는 이어 "현업에 있을 때는 마음이 있어도 같이 하지 못했는데, 이런(해고) 상황이 되니까 여러 제안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월호 이슈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제작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권 피디는 이번 광고 제작에 필요한 배우 출연료와 진행비 등의 모든 제작 비용을 자비로 해결했다.

2012년 MBC 예능 피디로 입사한 권 피디는 2014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문화방송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고 시청자한테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권 피디가 징계를 마치고 예능본부로 복귀한 지난해 12월 회사는 그를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냈다. 권 피디는 발령 뒤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능국 이야기'란 제목의 만화를 세 차례 직접 그려 올렸다.

문화방송은 "권 피디가 회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을 담은 만화를 SNS에 올리는 등 해사 행위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1월30일 권 피디를 해고했다. 당시 <무한도전> 김태호 피디 등 문화방송의 예능, 드라마, 라디오 피디 200여명이 회사의 징계 움직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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