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공주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27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8월 8일까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행사 및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식당 및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장례식장·결혼식장의 경우 50인 미만(4㎡당 1명) 집합이 허용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여 가능하고, 모임·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김대식 보건소장은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시기”라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