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14일,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여수시는 여수복합도시개발에 16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수시가 제기한 ‘조성원가 1단계 사업부지 포함, 선수금 이자 차감, 마리나 시설 유·무상공급 분류 등 주요 쟁점에서 대부분 패소해 여수시는 162억 원과 이자 32억 원 등 194억여 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1심에서도 일부 패소하면서 270억 원을 돌려줘야 했던 여수시는 2심에서도 대부분 패소하면서 모두 485억여 원을 돌려주게 돼 여수시는 산단이주사업 특별회계 30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5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10억 원, 일반회계 30억 원 등 총 195억 원을 확보해 27일 지급할 계획이다.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됐고, 여수시가 1단계로 2533억 원을 투입, 69만2000㎡를 개발하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개발이 4025억 원을 들여 202만9000㎡를 개발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으며, 2018년 2월 사업 완료 후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는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웅천특위는 책임의 소재도 가리지 못한 무늬만 특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민협은 2019년 7월, 1심 패소 성명을 발표하면서 270억 시민혈세로 반환하는 것에 반대했고,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 지울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여수시민협은 “여수시는 관련 시장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웅천 사태에 대해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여수시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시민의 혈세로 행정의 잘못을 메워주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