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27일 대전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제시한 전교조대전지부와의 단체협약 중재안을 거부한 채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교원 업무경감 만족도 꼴찌 대전교육청이 여러 차례 약속한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슬로건은 다 어디로 갔는가. 교육감은 노골적으로 일반행정직 편을 들면서 “법적 판단을 계기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상생의 전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망발을 내뱉었다며 성토했다.
이어 "이는 무려 13년을 기다려온 1만 6000여 대전 교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고, 학교업무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해 대전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친 ‘악수(惡手)’다. 더군다나 이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주도한 교육정책과장을 비롯한 교육전문직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반직은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전문직은 교원의 등에 칼을 꽂다니 이 정도면 다된 집안이다"며 비난했다.
또 "교육청이 국가기관인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다는 사실 자체가 무리수지만, 설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중노위 중재재정서가 등기로 노사 양측에 도착한 즉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단체협약안 확정을 위한 본교섭 자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중노위 중재에 따라 조속히 단체협약을 조인한 후,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을 달리하면 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이 두 달이 넘도록 업무 정상화 요구 릴레이 시위를 벌여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던 대전교육청이, 고작 며칠 1인시위에 나선 교육청공무원노조의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나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중노위 중재안에 담긴 내용은 타 시도 단체협약과 견주어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도, 마치 학교현장 분열과 갈등의 씨앗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인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의 행태도 유감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 듯이, 대전교육은 교육과 행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발전할 수 있다. 이토록 교육을 홀대하고 교육자를 차별하면서, 무슨 염치로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입에 올린단 말인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우리는 대전시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번 주 내에, 2013 단체협약안 확정을 위한 본교섭에 응하라.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관계 기관을 통해 교육감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1만6천여 교사와 함께 교육감 퇴진 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중재안을 포함한 단체협약안을 승인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