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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대학-대학원 통합학칙'...학사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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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대학-대학원 통합학칙'...학사운영 효율화

최화운 기자 입력 2021/07/28 11:43 수정 2021.07.28 11:55

[순천=뉴스프리존] 최화운 기자=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지난 26일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대학 학칙과 대학원 학칙을 하나로 통합한 ‘순천대학교 대학-대학원 통합학칙’을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순천대,대학원 통합학칙 개정
순천대 대학평의회 (사진=순천대)

순천대학교는 1982년 4년제 대학으로 개편 이래, 대학(학부)의 학칙과 대학원 학칙을 별도로 운영해왔으나, 최근 급격히 변화된 교육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사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통합학칙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대학-대학원 통합학칙 제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법‧대학설립운영규정‧국립학교 설치령 등 상위법령을 검토하여 통합학칙의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통합학칙 검토위원회’에서 8개월간 11번의 회의를 열고, 보완·수정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2번의 학내 의견수렴 및 대학평의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통합학칙을 공포하게 됐다.

순천대학교 ‘대학-대학원 통합학칙’은 총 6장, 1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융합학과 설치 ▲직원 및 조교의 담당 사무 근거 ▲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총장 직속기구에 관한 조문을 통합 정비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정보전산원을 교육기본시설로 포함하였으며, 학생 징계권자를 단과대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순천대는 통합학칙 공포·시행 이전에 하위규정(교학규정 및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등)도 일괄 정비하여 학칙과 규정을 동시 시행함으로써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은 “통합학칙의 주요 내용 중 제2장 조직에서 학생을 제1절로 우선하여 규정하고, 학생의 소속,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학생 중심 대학 학생을 위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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