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대선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태호 의원이 “반 기업 정책은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며 29일 제2호 공약으로 “마음껏 기업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정책공약은 “반 기업 정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전제로 불필요한 규제 혁파, 높은 법인세 인하, 무거운 상속세 인하, 차등의결권 도입, 리쇼어링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지원, 불공정․불평등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3대 원칙으로 △시장 기능 정상적 복원을 위한 세제, 규제, 관제의 ‘3제 혁파’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유,무형의 지원 △불공정․불평등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7대 세부공약도 발표했다. 우선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겠다”면서 기업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전부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일부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일몰제를 현실화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잃은 모든 규제는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무거운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OECD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 상속세를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벤처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유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을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위한 금융지원, 세제지원, 기술지원에 인력 및 교육지원까지 규제보다는 ‘원스톱 토탈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창출한다”면서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