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Jinkoo Kang)가 또 특종을 터뜨렸다. 여전히 막강한 대선후보 윤석열씨의 처이자 각종 추문의 주인공 김건희씨의 과거 행적에 관해서다. 김씨가 윤씨와 결혼하기 전 동거했다는 유부남 양 아무개 검사의 모친을 인터뷰, 그같은 추문이 사실이라는 증언을 끌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아무개 전 검사측은 물론 윤 후보 캠프 쪽에서도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동시에 「열린공감TV」가 치매노인을 상대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등 패륜적 취재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열린공감TV」에 대해 주거침입과 명예훼손으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다.
패륜적 취재행위라... 나는 아주 오래 전 기자들 하는 일이 검사나 경찰, 정보부 요원들 하는 일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주로 사람을 상대로 정보를 얻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을 직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 끄트머리에는 당연히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들 직업군이 다를 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선량한 사람이 엉뚱하게 피해를 입는다.
그러나 다른 점도 많다. 가장 다른 점이 검사 경찰 정보기관 수사관은 강제 수사권이 있는데 기자의 취재권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젊은 기자 시절에는 취재에 실패한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국민의 알권리가 죄인을 벌 줄 형벌권 못지않게 중요한데 왜 취재권에는 강제력을 주지않나”고 철없이 투덜거린 적도 많다. 취재원(피의자 참고인 정보원등)을 상대로 취재(취조 심문 탐문 등)하는 방법에는 여러 단계가 있을 것이다.
설득 향응 회유 잠복 위장 유도 연행 수색 압수 구속 기망 협박 도청 고문... 강제 취재권이 없는 기자가 어떤 취재 기법을 구사할 지는 대략 기자 개인의 인생관과 언론관, 그리고 그가 속한 언론사의 전통과 무엇보다 언론계 전체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관행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내 개인적으로는 설득 향응 잠복 위장 유도 까지는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 결과물이 얼마나 진실에 부합하는가, 얼마나 공동체의 이익에 이바지하는가가 그 취재행위의 정당성을 사후 평가할 기준이 될 것이다.
강제수사권에는 여기에 연행 수색 압수 구속이 들어 있지만, 기망 협박 도청 고문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검찰이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 거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은 물론 기망 협박 행위를 벌인 것도 모자라 심지어 증거와 증언을 조작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이를 방조하고 이에 대한 감찰을 덮기까지 한 윤석열 측이 고작 위장 설득 수준에 그쳤으면서도 진실의 한 면을 드러냄에 부족함이 없는 「열린공감TV」를 형사고발 했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정작 고소고발해야 할 대상은 아무런 취재활동 없이 던져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것도 모자라 조작 날조기사까지 쏟아내는 다른 언론들이다.
대한민국에 바햐흐로 진실과 법이 대결하는 시대가 열린 듯하다. 아니 법이 덩지가 커져서 감히 진실에 도전하고 나선 형국이다. 그것도 아니면 진실이 겨우 법의 콧잔등을 툭툭 건드려 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법은 진실에 복무해야 할 텐데 이 나라에서는 그것이 거꾸로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는 법기술을 주무기로하는 검찰(사법)공화국이 된 지 오래인데, 진실을 파헤쳐야 할 언론은 숨을 죽이고(병신노릇을 하고)「열린공감TV」와 「뉴스타파」같은 작은 미디어만이 지원군 없는 단기필마로 외롭게 뛰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