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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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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효과 '톡톡'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8/02 11:38 수정 2021.08.02 12:04
- 지난해 주민 8명 2033만 원 상당 보상…대물의 경우 1건 당 최대 100억 보상
충남 논산시는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서한문을 발송한다./ⓒ논산시청
충남 논산시가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통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논산시청

[논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논산시가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통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논산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지난달 기준 영조물 배상 공제에 시설물 1474건을 등록했으며, 매년 초 정기등록 및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하고 있다.

보상 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있으며,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 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관내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주민 8명이 2033만 원 상당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시설물 담당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며,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해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 배상 보험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예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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