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오산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세교지구, 운암지구, 원동지역에서 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과 하천구역에 야외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환경사업소 공원녹지과, 오산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야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심연섭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단속은 일회성이 아니라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특별단속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환경사업소 이명순 소장은 “22시 이후 공원과 하천구역에서의 음주 행위를 자제하고,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는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