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포스코케미칼의 도를 넘는 협력사 길들이기에 견실한 중견기업이 공중분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질책의 목소리가 높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9년 광양제철소 내 수임작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지명경쟁입찰로 바꿔 업체를 선정했다.
문제는 포스코케미칼 협력사 경영전반 KPI평가 최우수상, 안전활동 협력사 최우수상(2회) 등을 수상할 만큼 우수한 기업인 세강산업(주)를 배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광양제철소 내의 협력작업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D기업, G로공업, R엠테크에 참가자격을 인정해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했다는 데 있다.
특히 수의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다른 작업장은 현행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유일하게 세강산업의 수임작업만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수임자격이 없는 D기업을 낙찰시켰는데 이는 세강산업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이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세강산업, 포스코케미칼 간부의 부당성 제기...회유와 압박 이어져
포스코케미칼이 24년 간 수임작업을 통해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무재해 21배수를 달성하는 등, 안전작업과 작업기술의 노하우를 축적한 세강산업을 의도적으로 입찰에서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세강산업 대표이사가 포스코케미칼 간부의 적절치 못한 요구에 부당성을 제기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세강산업 대표이사의 주장이다.
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력사 관리기준, 대표이사 임기 등이 명확히 표기돼 있다. 하지만 2019년 1월, 포스코케미칼 그룹장이 세강산업을 찾아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김진만 대표이사에게 후임자를 결정했으니 회사 대표자 주식을 양도․양수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김진만 대표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수차례 포스코케미칼 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사장과의 소통을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메일을 4차례에 걸쳐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이후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받는 조직적인 마녀사냥에 시달렸다.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사무실 계약을 해지하니 비우라는 공문을 수차례 받았고,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의 안전월례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9월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세강산업을 3개사로 분사하겠다는 말이 돌았고 실제로 3개사에 메일을 발송, 수행작업을 분리해 회신토록 독려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11월에는 경영지원실장이 광양 임원회의실에 세강산업 대표인 파트장, 노사위원, 노조집행부를 불러 “어떠한 경우에도 세강산업과 재계약은 없다”며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 관리기준의 부당성을 제기한 이후부터 이처럼 갖은 방법으로 회유와 압박으로 일관했으며 수의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세강산업 수임작업만 수의계약에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김 대표는 “12월 6일, 포스코케미칼은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는 세강작업에 대한 수행자격이 없어 세강산업 인원을 빼가는 것을 전제로 지명경쟁입찰을 빙자한 가장(假裝)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입찰자격이 없는 D기업을 낙찰했다”고 주장했다.
‘임시 지위 정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 인정받지 못한 채 종결
이에 김진만 대표는 포스코케미칼의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20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에서 자동으로 수의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의칙상의 기대권’을 기대했지만 인정받지 못해 2020년 11월 가처분신청이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노사위원과 직원대표들이 포스코 정도경영실에 두 차례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조치 결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포스코케미칼 경영진은 “세강산업 경영진이 직접 본인들이 물러나게 할 수 없으니 노동조합에서 계속 흔들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하라”고 주문했다는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양심고백도 있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김 대표는 “그동안 포스코케미칼의 지속적인 거짓자료에 진실한 자료는 감춰지고, 11개월 동안 소송을 겪으면서 대기업의 부와 힘의 논리에 소송은 무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2019년 11월 국민신문고에 ‘하도급법 위반사례, 포스코케미칼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의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로 이관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수차례 제출했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소장면담과 함께 수차례 진정서를 보냈지만 민원 접수 후 1년 9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 중에 있다”고만 밝혔고 “6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담당 조사관과 담당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었다”며 “이는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케미칼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포스코케미칼 측은 “질문하신 내용은 2020년 11월에 있었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절차상 하자와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난 바 있다”며 질문을 일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살펴볼 때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의 공중분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정황을 예측할 수 있어 대기업의 기업윤리에 어긋난다는 질책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강산업 어떤 회사인가?
지난 1996년 설립(당시 광성기업)된 세강산업은 63명의 사원을 두고 연간 70~8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세강산업의 수임작업은 광양제철소 내 각종 로내화물 해체작업, 폐연와 수집 및 운반작업, 로 내 가설작업(곤도라 제작, 설치, 해체) 중장비 운전작업, 목형틀 제작 설치 등 특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현 대표이사 취임 이후 협력사 경영전반 KPI 평가에서 최우수상, 안전활동협력사 최우수상(2회), 협력사 혁신활동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최우수상을 매년 수상했다.
2013년 협력사간 동반성장활동 최우수 회사로 선정돼 포스코 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