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은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소득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6월 1일 이전 입사해 근무 중인 법인택시 운전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군에는 3개 법인택시 업체에 60여명의 운전자가 재직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의 매출이 감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내 법인 택시기사는 별도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택시기사 본인이 소속된 택시법인에 하면 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군은 조속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된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을 받을 수 없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