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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중위생업소 합동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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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중위생업소 합동단속 시작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8/03 13:57 수정 2021.08.03 14:02
- 12일까지 무신고 및 불법 숙박업(펜션), 이‧미용업 등 집중 단속
충남 홍성군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홍성군청

[홍성=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홍성군이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무신고 및 불법 숙박업(펜션), 이‧미용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영업행위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피부미용업소의 점 빼기, 귓불 뚫기,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면허대여 여부,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이다.

아울러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받는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홍성군민은 물론 홍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에 힘을 다하겠다”며 “합법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운영관리와 불법시술 등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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