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규정으로 인해 초등학교 행정인력 교육공무직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대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대전시 교육훈령 제236호)이 공포됐다. 개정된 훈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이 ‘업무분장 표준안’ 마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원 조정을 밀어붙여 학교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아닌, 퇴직자 등 자연감소분을 행정편의주의로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원과 행정직 또는 교육공무직 간의 업무분장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핵심은 교육공무직원 중 교무지원인력과 행정지원인력이 각각 4명, 5명씩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최근 교육청이 중노위 중재재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도 결국, 학교업무 정상화 의지의 실종에서 비롯한 ‘책임 떠넘기기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배치기준에 의하면 ‘교무지원인력’은 학급수에 연동된다. 초등학교는 36학급까지는 2명, 37학급 이상이면 3명이다. 중학교는 27학급 이하는 2명, 28학급 이상은 3명이고, 고등학교는 인문고의 경우 42학급까지는 3명, 43학급 이상이면 4명까지 배치한다.
초등학교와 각종학교, 특수학교 ‘행정지원인력’은 교당 1명으로 정해져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20학급 이하는 1명, 21학급 이상 36학급 이하는 2명, 37학급 이상은 3명까지 배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배치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급별 차이나 학교 규모에 따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급수에 따라서만 차등 배치하다 보니 학교 현장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 소규모 학교일수록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청은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학교 현장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실(지방공무원) 인력 부족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예컨대, 대전의 24학급 이하 초등학교 행정실 인력은 3명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1명이 적다.
그 결과, 교원과 교육공무직에 그만큼 일반행정 업무가 더해질 수밖에 없다. 36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학교 업무분장은 학교장 재량”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암초, 회덕초, 둔천초, 만년초, 정림중, 외삼중, 가오고 등 11개 학교에서 교무지원 및 행정지원 인력이 감축될 예정이다.
줄어든 교육공무직이 하던 일을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전무하다. ‘교무행정전담팀’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일방통행식 정원관리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노노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과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타 시도교육청처럼 24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4명의 행정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공무직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