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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격렬비열도 인근 불법 어구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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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격렬비열도 인근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8/04 09:45 수정 2021.08.04 09:54
- 11월까지 닻자망 등 행정대집행
불법어구 철거 대상 해역./ⓒ충남도청
불법어구 철거 대상 해역./ⓒ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는 오는 11월까지 태안군 격렬비열도 해역 일원에 자진 철거되지 않은 불법 어구(닻자망)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준법 정신 고취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며, 해양수산부와 태안군, 서해어업관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다.

그동안 도는 자원 남획 및 타 업종과의 갈등 유발 원인인 불법 어구에 대해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따른 어업인 손해 최소화를 위해 상당 기간 철거 이행 명령 공고 및 계고, 공시송달을 진행해 온 바 있다.

도내 해역에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은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도는 해수부로부터 불법 어구 철거 사업비 약 10억 원을 지원받아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권역별로 해역을 나눠 오는 11월 말까지 철거 대행 업체를 이용해 불법 어구 약 360여 톤을 철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불법 어구를 이용한 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가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단속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불법 설치된 어구에 대해서는 추가 행정대집행을 실시, 강제 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불법 어구 강제 철거는 엄중한 법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서식 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산자원은 무주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삶의 터전인 바다를 경작지를 일구는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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