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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미애 기자 pinkmie69@naver.com 입력 2021/08/04 15:03 수정 2021.08.04 15:38
김해 함양 함안 이어 경남도내 네 번째
4일 경남 신규 확진자 절반이 창원 확진자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쏟아져 나오는 창원시가 6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

경남도내에서는 김해시가 가장 먼저 4단계로 격상했고, 함양군과 함안군에 이어 네 번째다.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창원시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창원시

창원을 비롯해 4일 오후 1시30분 기준으로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3일 오후 5시 대비 60명이 발생했다. 이 중 절반인 30명이 창원 확진자다.

김해 11명, 함안 4명, 사천·거제·남해 각 3명, 밀양 2명, 진주·통영·양산·고성 각 1명으로, 해외입국자 1명을 제외한 59명이 모두 지역감염이다.

시는 4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확정한 뒤 위생단체장 긴급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결의했다.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4단계 격상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 및 이행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유흥종사자 뿐만 아니라 휴가 복귀자 등 검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영업주 스스로 노력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영업시간 위반 등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영업주 자정결의문을 채택했다.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특별 점검과 함께 22시 이후 불법영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 합동 점검을 강화,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여름휴가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확산 위험성이 높은 만큼, 영업주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들께서도 창원시민 「잠시 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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