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환자가 '甲질'... 착취당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사도우미'..
사회

환자가 '甲질'... 착취당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사도우미'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5/12 14:01
부당한 요구 제재방법 없어… 시급 6500원 받으며 한숨만

[부산=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팀] 부산에서 87세 할머니를 돌보는 재가요양보호사 김모(여·45) 씨는 온갖 집안 허드렛일을 하는 가사도우미 일을 해야만 한다.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김 씨의 역할이지만, 할머니가 잡다한 집안일까지 시키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할머니 가족이 전날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먹은 음식들을 치우고 쌓인 그릇들을 설거지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실제 시급 6500원 정도 싼 값에 가정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재가요양보호사를 신청하는 가정도 있다"며 "심지어 농사일을 시키거나 명절음식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털어놨다.

노인성 치매·뇌졸중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자 정부가 지난 2008년 도입한 재가요양보호사 지원 사업에서 일부 이용객들이 요양보호사들에게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는 통에 가사도우미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요양보호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불만을 제기하면 해고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12일 요양복지 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환자들에게 배치돼 환자 주변인이 아닌, 당사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객들이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허드렛일을 시키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은 '요양 가정부''요양 노예' 등으로 불리며 노동 착취를 당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과도한 공급 과잉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호소하기도 어렵다. 2015년 3월 기준 재가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23만1944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취업률은 20%에 불과하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사도우미 일이더라도 환자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요양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협박하는 노인 환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요양시설은 환자 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비를 받기 때문에 환자를 잃지 않는 것이 운영의 핵심"이라며 "재가요양보호사들이 불만을 토로하면 요양시설에서는 참으라고 하거나 아예 해고하고 다른 보호사를 고용해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