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지원돼 4인 가구라면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될 계획으로 대부분 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현금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부 저소득 주민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통장사본 제출 등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지원금은 오는 24일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하위 88% 이하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고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관내 4700여명의 주민에게 지급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수급가정의 가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