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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코로나19로 '8월 주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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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코로나19로 '8월 주민세' 감면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8/06 11:09 수정 2021.08.06 11:17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납부 기한 8월 말
논산시청 전경./ⓒ뉴스프리존
논산시청 전경./ⓒ뉴스프리존

[논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논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달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기존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 균등분 주민세 및 법인사업 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시는 개편된 과세 체계를 바탕으로 논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전부(1만 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5만 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총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5만 596건에 해당하는 5억 600만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8190건 4억 900만 원에 달하며 주민세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별도의 납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액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소비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며 “방역과 경제활동을 두루 고려하는 시책들을 발굴, 추진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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