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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포스코케미칼 협력사 길들이기?, ‘우량 협력사 공중분해’②]

강승호 기자 seungho3000@daum.net 입력 2021/08/09 13:43 수정 2021.08.12 15:13
특정 기업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협력업체 관리기준 무시하고 협력사 대표 임기 중 사직 권고
세강산업 임직원들이 지난 2018년 8월 창립 22주년을 맞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세강산업)
세강산업 임직원들이 지난 2018년 8월 창립 22주년을 맞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세강산업)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 길들이기와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사 대표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1년 포스코케미칼로부터 분사한 세강산업(주) 김진만 대표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포스코케미칼에서 29년, 협력사에서 6년 동안 청춘을 바쳐 열정적으로 근무했지만, 포스코케미칼의 횡포로 인해 회사와 직원도 빼앗기고 자존감, 명예 등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성토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이후 광양제철소 내에 위치한 세강산업의 사무실을 비롯해 작업장, 작업장비, 차량, 장비정비부품, 기공구류, 각종 비품 등이 방치돼 있고 손·망실 및 훼손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포스코케미칼 측이 김 대표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출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힘 이용한 특정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문제의 발단은 2015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대표가 몸담았던 세강산업은 광양제철소 내 내화물노재정비의 특수작업 지원전담을 위해 특성화 돼 포스코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회사로 포스코케미칼의 18개 협력사 중 수임작업 특성상 위험빈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이 수행하고 있는 위험도가 높아 수익성이 높은 작업을 지정, D기업에 이관하라는 반 강제적인 요구를 했으며 이로 인해 세강산업은 매출과 수익성에 손실을 입었다.

이와는 반대로 폐업위기에 있던 D기업은 53억 원이던 연간 매출액이 작업이관을 통해 80억 원으로 월등히 증가해 회생했고 반면, 세강산업은 80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대기업의 힘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2017년 포스코케미칼 담당 임원에게 대면보고를 요청하는 한편, 같은 해 12월 CEO 주관 워크숍 협력사 경영실적 보고를 통해 세강산업의 경영악화와 주가하락의 원인은 포스코케미칼의 작업이관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세강산업의 작업을 되돌려 줄 것을 건의했고 포스코케미칼 K 상무는 D기업의 작업조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8년 6월까지 해결해 줄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케미칼, 임기 중 사직 권고 통보

포스코케미칼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9년 1월 협력사 가이드라인 운영기준과 협력회사 관리지침을 무시하고 김 대표에게 임기 중 사직을 권고하는 황당한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9년 1월 1일부로 부임한 신임 사장에게 메일을 통해 협력사 사장 임기 기준, 일방적인 작업이관에 따른 수익성 감소,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후임자 선정 등 3가지의 부당함을 4차례에 걸쳐 제시했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영지원실장을 통해 포스코케미칼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개선은 되지 않았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이후 김 대표가 사직을 거부하자 포스코케미칼 측은 잦은 회유와 압박을 가했으며 2019년 12월 31일 세강산업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다른 4개 협력사에 세강산업 인원의 고용승계를 지시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한편 포스코케미칼은 2019년 11월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 계약방법 안내’ 공문을 통해 “당사는 경쟁을 통한 협력작업 수행의 경쟁력 향상 등을 구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일부 협력작업 계약방식을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지명경쟁입찰 후 2021년 재계약에서 종전대로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스스로 계약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추락시켰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포스코케미칼, 입찰과정 특혜의혹 제기

이 과정에서 D기업은 인건비만으로 20억 낮게 투찰했는데 포스코케미칼은 D기업의 투찰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포스코에서는 2018년 3월 최저입찰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선포했음에도 핵심 계열사로서 포스코의 윤리경영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투찰금액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간과했으며 D기업 내부에서 나오는 세강기업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말은 D기업 자체적으로 정상적이지 않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증거사례”라고 주장했다.

2021년 재계약 시 타 협력사는 마이너스 계약이 되었지만 유일하게 D기업(세강산업 작업부문)만 계약율을 올려주는 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후에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스코케미칼이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을 보면 일감몰아주기와 가장(假裝)지명경재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경쟁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는 폐기물 처리작업 허가장비 부재로 H사와 사전에 작업 아이템을 분리해 수의계약을 했고 세강산업의 기존 장비는 무방비상태로 광양제철소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또 포스코케미칼 입찰 사양설명회에서 M팀장이 “낙찰업체는 세강산업 인원을 충당하면 된다”라고 말한 것은 지명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회사를 참여시킨 것을 시인한 것이고 인원 빼가기 등 불법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세강산업 직원은 광양제철소 출입을 정지한다고 압박하며 세강산업 인원을 빼갔지만 해당 비계.가설작업(곤도라 제작.설치 해체)을 전문건설 등록 면허도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이처럼 D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를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익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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