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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청년창업 지원조례 제정, ‘청년창업’ 근간 마련

강승호 기자 seungho3000@daum.net 입력 2021/08/09 14:12 수정 2021.08.09 14:45
서완석 의원이 발의한 ‘청년창업지원조례’ 212회 임시회 통과
청년창업지원조례를 발의한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원(사진=여수시의회)
청년창업지원조례를 발의한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원(사진=여수시의회)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여수시의회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조례를 제정, 청년 창업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서완석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가 최근 폐회한 제21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 전문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여수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시장이 청년 창업의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와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도 제212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여수시가 시행하는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대상으로 공사시행 통보와 주민설명회,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대상 공사 계약 체결 후 그 현황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지역구 시의원에게도 알릴 수 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야 한다.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조례는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 또는 1만㎡ 이상의 공사장에는 소음측정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비산먼지와 공사장 주변 도로먼지 억제,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특수장비의 특정시간 사용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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