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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각종 재난으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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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각종 재난으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나선다

강승호 기자 seungho3000@daum.net 입력 2021/08/09 14:28 수정 2021.08.09 14:45
‘군민안전보험’ 보상한도 상향조정
고흥군청사 전경 / ⓒ 강승호 기자
고흥군청사 전경 / ⓒ 강승호 기자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고흥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조정했다.

고흥군(은 일상 속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가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9일 밝혔다.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이는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다.

군민안전보험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익사사고사망 ▲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다.

모든 항목의 보장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단,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상해의 경우 1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NH농협 고객콜센터로 청구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각종 재난으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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