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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코로나19 영업제한 관련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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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코로나19 영업제한 관련 재산세 감면

하동길 기자 hadg9336@gmail.com 입력 2021/08/09 14:41 수정 2021.08.09 14:54
- 유흥주점 대상, 방역수칙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 제외
충남 당진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국제안전도시 시민참여사업’을 공모 접수한다./ⓒ당진시청
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부과한다./ⓒ당진시청

[당진=뉴스프리존] 하동길기자= 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유흥주점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 100㎡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그동안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돼 재산세 과세 시 중과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 적용 가능해지면서, 당진시는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지난 달 23일 의회 의결을 완료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그동안 4%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고급오락장의 건축물은 0.25% 일반세율로 감면이 적용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8월에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는 영업금지 기간에 상응하는 감면율(50%)을 적용해 오는 9월 부과할 예정이다.

단, 영업금지에 반한 불법영업 또는 방역수칙을 위한한 영업장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김인식 세무과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우리시 70여개 업소가 2억4600만 원 가량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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