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프리존]박종철 기획취재= 제천시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갑질행정' 사례들에 대해 '직권남용'의 수사가 착수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최근 속속 드러나는 제천시 공무원들의 '갑질행정'에 대해 '직권남용 만성불감증'으로 까지 회자되고 있다.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의 불공정 쓰레기처리협약, 골프장 금액할인요구 및 보복성 단속 등 최근 여론의 도마위에 올려진 제천시의 '갑질'및 '보복성행정'들은 제천시의 권위적이고 오만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가 체결한 '쓰레기처리협약'은 허가 신청단계부터 협약체결, 그리고 사후 허가승인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모순과 의혹 투성이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제천시 공무원의 '갑질'은 법이 정하고 있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나아가 제천시가 관내 골프장에 대해 지도점검이란 명목으로 공권력을 투입한 것 또한 명백한 '직권남용'에 이은 '보복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사안이다.
특히 본지가 기획 보도한 '제천시 쓰레기 처리 협약'관련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제천시가 앞에서는 협약의 모순과 수정을 표명하면서 뒤로는 '사건무마성'의 뒷거래를 제시한 것은 '삐뚤어진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 환경관련업체에서 기자를 찾아와 "제천시에서 찾아가 보라고 했다. 광고를 하나 만들어주라는 전달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는 설명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사례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제천시 행정의 현주소다.
'직권남용'이 무슨 죄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까?
공무원의 '갑질'를 법률에 적용하면 '직권남용'이다.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직권남용'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제123조를 일컫는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상 전혀 의무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의무의 형태를 변경하여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각종 조건을 부과하거나, 의무이행시기를 앞당기는 것 등을 말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법률상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로 인/허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부당하게 이를 거부한 경우 등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제천시의 '갑질행정'으로 보여지는 행위들이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될까?
아세아시멘트 쓰레기 무상처리협약, 골프장 요금 할인 요구, 광고 및 광고비 지출요구 등은 모두 해당 업체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행위'이고, 이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이를 감시해야 할 기관이나 수사해야 할 기관이 '모르쇠' 한다면 '직무유기'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1. 제천시의 행정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행정절차상 피해를 입은 사례. 2.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 언론에 광고 지원을 요청받은 사례. 3. 허가 및 관리 감독 부서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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