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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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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의 ‘알권리’

강기석(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기자 poweroftruth@daum.net 입력 2021/08/14 11:11 수정 2021.08.14 13:13

참여정부 시절, 정부 출입처제도 폐지를 반대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었다.그러나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결사반대하는 것은 ‘김영란법’을 반대했던 때보다 더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김영란법’ 반대는 “얻어막을 자유를 달라!”는 외침과 다를 바 없었다.

그때의 반대는 비웃음과 경멸의 대상이었으되 지금 언론중재법 반대는 분노요, 미움의 대상이다. 어찌 대명천지 민주주의의 시대, 인권의 시대에 “마음껏 가짜뉴스를 만들어 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보기싫은 놈 마음껏 때릴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 너무 무도하고 악랄하지 않은가.

듣기에 이번에도 역시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의알권리’를 내세우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루어지면 그런 국민의 권리를 위한 취재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국민을 겁주고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나 조작보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국민은 그런 허위나 조작보도를 접할 권리가 아니라 그런 가짜뉴스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지금도 당신들은 대기업들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고 있지 않은가.

검찰과 법원, 힘 있는 정부 부처 등 진짜 살아있는 권력과는 철저히 타협하고 애먼 정권과 방역 당국은 잘 하나 못 하나 죽어라 패대기치며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하고 있지 않는가.

어제 오늘 보니 그대들이 이 나라를 지옥 만들려면 구태여 가짜뉴스 만들 필요도 없다. 어제 정경심 교수 2심 재판부 판결, 오늘 정진웅 검사 1심 판결을 보니, 그대들이 구태여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할 것 없어 법원 판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만 써도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 양심 파괴, 상식 파괴, 공동체 파괴 등등 얼마든지 뜻을 이룰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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