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테크의 여왕’ 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해당자들이 알아둬야할 알짜팁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원용대 세무법인 해안 대표 세무사에 자문을 구했다. 원 세무사는 “올해부터 업종 평균 대비 매출액이 현격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총소득 금액 알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먼저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다. 미리 신고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소해 회원 로그인을 하면 조회 코너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페이지를 보면 총수입금액과 신고유형, 기장의무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총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10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 신고관리 체계가 사전적 신고안내로 전환되면서 종합소득신고시 업종평균 소득률이 저조한 사업자의 명단을 담당세무대리인들에게 통보됐다. 원 세무사는 “해당 명단에 포함된 납세자들은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서 세무조사대상에 올라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첩장 등 경비 증빙자료 준비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다. 임대사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공사비, 수리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실이 생겨 세입자 대신 관리비를 냈다면 관련 영수증을 챙겨 둬야 한다.
강사료, 출연료 등 필요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 기타소득자라도 교통비, 밥값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강연회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회식비용으로 들어간 식대 등의 영수증이 필요하다.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 의한 경조사비도 경비로 인정 받는다. 참석한 결혼식 청첩장도 실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 경비로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