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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수해 피해주민 구제위한 ‘섬진강 수해 환경분쟁조정’ 신청

강승호 기자 seungho3000@daum.net 입력 2021/08/17 12:47 수정 2021.08.17 13:23
피해규모 총 1188명 537억 원 집계
남원시가 지난 7월 26일, 금지면 온누리센터에서 섬진강댐, 동화댐, 주암댐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최종용역 정기회의를 가졌다 / ⓒ 강승호 기자
남원시가 지난 7월 26일, 금지면 온누리센터에서 섬진강댐, 동화댐, 주암댐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최종용역 정기회의를 가졌다 / ⓒ 강승호 기자

 

[전북=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남원시가 지난해 섬진강 수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키 위해 환경분쟁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남원시수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20년 8월 홍수피해에 대한 수해원인조사 용역 결과와 피해산정액 등을 토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지난 6월9일부터 8월6일까지 수해대책위사무실에서 2020년 수해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신청접수 결과 피해규모를 총 1188명 537억 원으로 집계했다.

남원시는 섬진강 수해 환경 분쟁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동화댐 하류지역 5개면 1개동(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노암) 피해주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 4월에 환경분쟁 조정을 통한 홍수 피해구제 추진을 위해 하천구조물(댐, 보, 저수지, 하천제방 등) 관리에 기인한 홍수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을 일부 개정·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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