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양승조 충남지사 “폐기물 불법투기 가만두지 않아”..
사회

양승조 충남지사 “폐기물 불법투기 가만두지 않아”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8/17 13:53 수정 2021.08.17 14:08
- 내달 30일까지 불법투기 우려지역 22개소 집중 점검
양승조 충남지사가 “더이상 폐기물 불법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법폐기물 단속에 칼을 빼 들었다./ⓒ박성민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더이상 폐기물 불법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법폐기물 단속에 칼을 빼 들었다./ⓒ박성민기자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더이상 폐기물 불법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법폐기물 단속에 칼을 빼 들었다.

양 지사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아산시에서 발생한 산업 폐기물 불법 투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날 적발한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류 등 1만 1000t에 달했다. 이처럼 야음을 틈타 창고나 공터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쌓아두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배달용기 등 생활폐기물 발생은 증가하는 반면,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승하고 처리시설은 부족해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양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한국환경공단, 경찰청과 함께 불법폐기물 특별단속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내달 30일까지 부적정처리 의심업체와 불법투기 우려지역 22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도, 시군, 경찰청, 한국환경공단에서 16명의 점검반을 조직해 불시 및 암행 점검, 필요 시 야간 점검도 추진한다.

특히 ▲올바로 시스템 인계 내역 ▲폐기물 반입 및 반출 업체 보유자료 ▲허용보관량 초과 및 잔재물 적정처리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운반, 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이를 통해 환경 법률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고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경각심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양 지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벌금형 부과 및 처리책임자 확대, 부적정 처리이익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특별단속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