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방역수칙 위반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남창원농협에 대해 창원시가 열흘 간의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남창원농협은 거액의 과태료처분까지 받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7일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창원농협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사태와 관련해 "17일 12시 기준으로 남창원농협발 확진자 수는 인근 시·군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68명에 이른다"며 행정적 사법적 대응계획을 밝혔다.
창원시가 확인한 남창원농협의 방역수칙 위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5일부터 휴업에 들어간 이달 4일까지의 집객행사 금지 위반사례 15건이다.
시는 이를 근거로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5건에 대해 각각 150만원씩,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운영중단 10일도 병과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처리되며, 남창원농협의 자진 휴업기간이었던 8월 4일부터 금일까지의 기간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남창원농협에 대한 구상금 청구다. 허성무 시장은 "남창원농협 집단감염사태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지금까지 2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폭염 속에서 장시간 기다리며 진단검사를 받는 불편을 겪었다"며 구상금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상금 청구 대상은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비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 및 격리 비용 등이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1일 남창원농협 집단감염과 관련해 "구상금 청구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남창원농협이 창원시의 이 같은 초강경 대응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연대, 조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허성무 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