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농지 쪼개서 되판 부동산 개발업자 구속..
지역

농지 쪼개서 되판 부동산 개발업자 구속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8/18 15:14 수정 2021.08.18 15:31
-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농지법 등 법률 위반 혐의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지를 쪼개서 되팔아 차익 107억 원을 남긴 부동산 개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남경찰청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지를 쪼개서 되팔아 차익 107억 원을 남긴 부동산 개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남경찰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지를 쪼개서 되팔아 차익 107억 원을 남긴 부동산 개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농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가담한 농업법인 관련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농업법인 3개를 설립, 당진 일대 농지 21필지 약 1만3000평을 평당 18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 전화 상담원 40여 명을 동원해 투자자 119명을 끌어모았으며 이들에게 평당 약 100만 원을 받고 되팔아 총 107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투자자들은 사실상 영농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농지를 매수한 119명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19명은) 생업 또는 원거리 등을 이유로 농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발 호재나 부동산값 상승을 노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수익 환수를 위해 A씨의 차명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며 "실질적인 농지취득 관련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