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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방형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사업주는 코로나19 검사 응해야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08/19 11:21 수정 2021.08.19 14:33
화성시청사/ⓒ김정순 기자
화성시청사/ⓒ김정순 기자

[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화성시가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에 18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일간 적용되며, 반드시 기간 내에 사업주와 종사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모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협회, 인력소개소,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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