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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1억 69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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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1억 6900만 원 지원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8/19 13:36 수정 2021.08.19 13:53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사고로 피해 입은 축산농가 돕는다
충남 예산군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검증하고 8월 30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예산군청
예산군청 전경./ⓒ예산군청

[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총 1억6900만원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1차분 1억20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이달 2차분으로 4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71농가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억6900만원을 지원했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험 가입 시기는 연중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입가능 가축은 총 16종으로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등)을 비롯한 기타 가축 5종(사슴, 벌 등)이며, 축사나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50%)와 지방비(20%)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30%)만 보험회사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특히 밀집사육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험요율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는 가금류(육계·토종닭) 대상은 축산법에 따른 축종별 적정사육 두수(한도)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 적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신청에 관내 축산농가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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