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평택시의회 소상공인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18일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평택시 제22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평택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소상공인 단체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들이 담겼다.
이윤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이라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상인단체 대표들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평택시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의 근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는 이러한 지원제도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