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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08/23 19:58 수정 2021.08.23 21:21
김민석 위원장,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국회 전경(사진=뉴스프리존 )
국회 전경(사진=뉴스프리존 )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과 관련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촬영정보의 유출·훼손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영상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 보관기준과 보관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상정보 열람요건'과 관련해서는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수사·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둘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셋째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탐지·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충실히 마련하고, <시행일>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 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작년 11월 처음 이 법안들의 심사를 시작했을 때는 여야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있었지만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9개월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앞으로 이 법안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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