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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최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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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최대 1억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8/24 09:57 수정 2021.08.24 10:12
내달 3일까지 추석 명절 지원금 신청…총 50억 규모
충남도가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충남도청
충남도가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이다.

일반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추석 명절 특별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제조업경영안정자금을 먼저 받고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 및 문의는 사업체가 소재한 시군 관련 부서나 충남경제진흥원에 하면 되고, 도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자금 신청 한도 2억 원 제한을 받았던 기존 제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에 대해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업체당 최대 1억 원씩 특별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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