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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화제] 알레르기 손님에 땅콩 카레 판매.. 英 식..
사회

[월드 화제] 알레르기 손님에 땅콩 카레 판매.. 英 식당 주인에 살인죄 첫 적용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5/13 10:28



영국에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재료가 요리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손님에게 알리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레스토랑 주인에게 처음으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현지 일간 인디펜던트는 영국 공공기소국(CPS)이 잉글랜드 북부 노스요크셔주의 인도 레스토랑 '인디언 가든' 등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모함메드 칼리크 자만(52)에게 중과실에 의한 상해치사 혐의를 부과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레스토랑에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을 사먹은 시민 폴 윌슨(38)이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윌슨은 지난해 1월 이 레스토랑에서 땅콩이 들어간 카레를 포장해 가져가 먹은 후 일터의 욕실에서 과민성 쇼크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윌슨의 죽음 이후 지역 당국은 아몬드 대신 땅콩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불법 식자재 유통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자만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이민·망명 등에 관한 법을 어긴 사실도 밝혀냈다.

영국 식품위생법은 테이크아웃 음식처럼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료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윌슨의 사망은 법이 발효되기 전 발생했다. 자만은 다음달 24일 노스요크셔주의 주도인 노샐러턴 치안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인디펜던트는 "국내에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영국에서 연간 10명 정도가 땅콩과 같은 음식 알레르기로 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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