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시설의 폐쇄 명령 및 운영 중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방역지침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해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소독 등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집행부는 감염병 관리를 체계화해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문별 실천사항에 대해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