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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원”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8/24 16:39 수정 2021.08.24 16:43
-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병기 충남도의회 의원(천안3, 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정병기 충남도의회 의원(천안3, 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가 청년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지원해 청년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은 3년으로,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홍보, 노동환경 및 고용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학업,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육아 등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불안정한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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