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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고삐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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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고삐 조인다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8/25 10:42 수정 2021.08.25 10:51
무등록·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정밀조사
충남 예산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은 오는 31일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예산군청

[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31일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를 차단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 군은 부동산 거래대상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한 뒤,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아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양도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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