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선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정서적 문제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자립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센터는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주거·생활·취업·교육 등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황 의원은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들보다 일찍 보호에서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