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용인시 처인구는 국도 42·45호선 도로변 18.5km 구간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지주간판 73개 정비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구간에서 발견한 불법 지주간판은 총 74건으로 이 가운데 71건은 업소주나 간판 설치자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돕고 2건은 구가 직접 철거하고, 1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불법지주 간판을 지속 정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