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여수해경이 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해상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2명을 적발했다.
여수해경은 “여수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레저활동을 즐긴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38분께 여수 소호동 가덕도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2대가 남해서부 앞바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에도 수상레저활동 중 해상 순찰 중인 봉산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이들 수상레저활동자 A씨(40대)와 B씨(40대)는 이날 이순신마리나에서 수상오토바이로 소호동 앞 가덕도 인근 해상까지 운항하며, 수상레저활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특보(풍랑, 태풍 등)가 주의보 이상 발효된 지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관할 해양경찰서에 운항 신고한 경우 활동이 가능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자는 레저활동 지역에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및 레저활동 시에 구명조끼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운항규칙(운항속도, 운항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