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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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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조례 마련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8/26 15:15 수정 2021.08.26 15:35
- 이종화 의원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종화 충남도의원(홍성2·국민의힘)./ⓒ충남도의회
이종화 충남도의회 의원(홍성2·국민의힘)./ⓒ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지난해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치 대상 기관 지원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이종화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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