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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경제

2015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5/13 11:44



월 6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다음달부터 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8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3억원(세율 38%)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도 개정됐다.

 


과표구간 조정과 더불어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가 세액공제 전환되면서 특정 소득계층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세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부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급여 600만원을 상회하는 연봉 7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월 급여 600만원 이하의 1~5인 가구는 원천징수세액이 1만원 감소하거나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600만~700만원 구간은 월 3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700만~900만원 구간은 월 9만원(1인가구 5만원), 900만~1000만원 구간은 월 11만원(1인가구 1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1000만~1200만원 구간은 월 13만원(1인가구 12만원), 1200만~1500만원 구간은 월 13만원(1인가구 12만원), 1500만~2000만원 구간은 월 19만원(1인가구 18만원), 2000만원 초과 구간은 월 39만원(1인가구 38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조정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은 다음달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소득세가 과세될 계획이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고소득 작물재배업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내년부터 과세된다.

 


또 종신형 연금보험을 한 번에 수령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는 연금수령한도가 다음달 21일 이후 가입분부터 시행된다. 55세 이후 보험금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연금소득은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으로 합산했던 것을 부득이한 사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전세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제도도 보완된다. 기존에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차입하는 경우 계약연장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또한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 차입을 유지하는 경우, 종전 입주일 혹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10일까지였던 신고기한을 4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박물관에 금전(현금 등) 외에 기부금은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기부가액으로 인정했던 것을 개정해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산정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지수증권(ETN)으로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를 세법에 명시했고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을 분할해 지급할 경우의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제도를 보완, 앞으로는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던 것을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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