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김해시에 이어 창원시도 30일 0시부터 현재의 사회적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내 18개 시.군 모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정부 방침에 따른 3단계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김해시와 창원시의 경우 3단계 적용 기간은 각각 내달 5일과 12일까지로 차이가 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노래(코인)연습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편의점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22시 이후 시설 외부의 취식 가능한 테이블․의자 이용 금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장 50인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석 및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델타변이의 전파력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지역연쇄감염 위험이 잇따르고 있어 3단계 방역수칙에 강화된 특별방역수칙을 추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산정 및 야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는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없으며, 유흥시설·노래연습장에서 동거가족이나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사적모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은 1주 1회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며, 1주 이내의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된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지만 이는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스스로 방역수칙을 더욱 더 철저히 지켜주시고, ‘잠시 멈춤’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