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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리조트계획부지 용도변경에 특정 사유토지 편입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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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리조트계획부지 용도변경에 특정 사유토지 편입 '특혜' 의혹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기자 pjc8377@daum.net 입력 2021/08/29 16:45 수정 2021.10.01 10:28
시, 의림지 복합리조트부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특정 사유토지 슬그머니 '포함시켜'
수십년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인 인근토지주들 상대적 박탈감 '호소'
시, 시의회 승인까지 마치고 심의위원회 꾸려 타당성 검토 등 진행 중

[뉴스프리존] 제천시가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산 10-13 일원(구 청소년수련원 부지 일원) 에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일대 62,882평방미터 부지를 복합리조트사업을 위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복합리조트사업과 전혀 연관성 없는 특정 토지를 슬그머니 계획관리지역에 편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천시는 지난 7월 '2025년  제천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제천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계획(안)에는 제천시가 역점 추진하는 '의림지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해당 부지(구 청소년수련원 부지 일원)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복합리조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해결되야만 복합리조트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제천시의회는 제천시가 제출한 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승인했고, 현재 심사위원회에 이관되어 심사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포함된 의림지복합리조트 개발 예정 부지의 용도변경(안)에 이 사업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특정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설명 참조).

제천시가 일괄 제출한 '2025년 제천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림지 복합리조트개발사업 지구의 용도 변경안에는 복합리조트사업지구 외에 특정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천시의회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변경(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제천시의회에 변경승인(안)을 제출하면서 특정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전역의 용도 변경안이 한꺼번에 제출되어 미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위원회 의원은 "제천시가 '2025년 제천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천시로부터 의림지 복합리조트 예정부지의 용도변경 사안에 사유지를 포함시킨 것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천시가 공시한 '제천시 의림지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공모지침서'[제천시 공고 제 2019-577호]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부지면적 12필지 71,319펑방미터 중 시유지 70,687평방미터, 농어촌공사 632평방미터로 사유지는 젼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제천시는 당초 사업계획부지 외에 사유지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특정한 목적이나 이유없이 도시계획재정비(안)에 특정 토지를 포함시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사유를 고지 또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게 슬그머니 끼워넣다는 의혹을 자초한 셈이다.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예정지역을 비롯한 이 일대 토지는  오래전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고시된 이래 개인의 건축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규제가 풀리기만을 고대해 온 오랜 숙원이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특정 토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킨 제천시의 '편향적 행정'에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 심의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심의위원회가 특정 사유지 외에 그 일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조정하겠다"고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제천시가 특정 사유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천시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은 자체가 변명의 여지없는 '특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 관계부서 책임자는 "의림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 없다"면서 "관련부서에서 의림지 복합리조트 사업부지와 무관한 사유지를 용도변경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다"고 만 밝혔다.

한편 의림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은 면적 7만2069m²의 청소년수련원부지에 민간 투자방식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그동안 참가의향서 공모에 민간업체의 신청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재공고에 나서는 한편 참여 사업체와의 협상도 결렬되는 등 조성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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