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영안정 및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가지 긴급 재정지원책을 추진한다.
양승조 지사는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씩 계속 연장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도 연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자원사업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2021년 하반기 공제 신규가입자 900명을 대상으로 총 1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폐업과 고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 도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과 기존에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후 상환 전인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업체당 1억 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한다.
양 지사는 “작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이 재정지원책들이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의 경우, 신청 기간이 오는 9월 3일까지로 얼마 남았다.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